기출 판례

대법원 88도580

1989. 1. 17. 선고 · 위증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