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9. 7. 25. 선고대법원 89도1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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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에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후일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돈을 받아둔 것에 불과하더라도 뇌물수수가 되는 것에 지장이 없다.

    X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25. 89도126)

    17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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