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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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에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후일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돈을 받아둔 것에 불과하더라도 뇌물수수가 되는 것에 지장이 없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25. 89도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