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9도1618

1989. 11. 24.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관하여 시공회사의 사장에게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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