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9도252

1990. 1. 25. 선고 · 사기

판시사항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그 중 일부 계원들로부터의 편취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계원들에 대한 편취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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