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9도556

1989. 10. 13. 선고

판시사항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89.10.13. 89도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