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혔다면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9. 9. 12. 선고 · 특수절도미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 사례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혔다면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