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89.10.13. 89도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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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9. 10. 13. 선고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89.10.13. 89도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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