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9도889

1989. 9. 12. 선고 · 주거침입

판시사항

가. 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나.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