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가 헌법(憲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을 침해(侵害)하는지 여부(與否)
판결요지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項)에는 적용(適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은 비록 양심(良心) 및 신앙(信仰)의 자유(自由)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그 성질상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이나 질서유지(秩序維持) 및 공공복리(公共福利) 등을 이유(理由)로 법률(法律)에 의한 외부적(外部的)인 제약(制約)을 가하기에는 적당치 못한 기본권(基本權)의 범주에 속한다.2.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의 규정은 결국 형벌(刑罰)을 수단(手段)으로 하여 형사상(刑事上) 자기(自己)에게 불리(不利)한 진술(陳述)을 강요(强要)함으로써 인간(人間)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법률(法律)이다.3.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가 교통행정상필요(交通行政上必要)한 법률(法律)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交通事故) 피해자(被害者)의 구호나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은 위 규정을 두지 않고도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1항을 위시한 그밖의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을 희생하면서까지 문제(問題)의 법률조항(法律條項)을 존치(存置)시킬 필요가 없다.제청법원 : 광주지방법원(1989.12.1. 89초1121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 박○수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