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0. 10. 30. 선고대법원 90도1126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기출 1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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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적극) 나. 법률의 부지와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자신의 범행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X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90도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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