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0도700

1990. 5. 22. 선고 · 재물손괴

판시사항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없이 철거하게 하여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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