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 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