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0도448

1990. 5. 8. 선고 · 위증

판시사항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 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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