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9. 10. 선고대법원 91도1550

성풍속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죄명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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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문서 또는 도화의 의의 및 그 음란성 존부의 판단 기준 나. 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의 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다. 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음란성의 요건사실을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만 기재한 것이 전단의 음란도서의 내용과 같은 종류의 유사한 내용이라는 뜻이라면 당해 도서의 음란성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문서 또는 도화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도서를 말하며 그 음란성의 존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서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음란성 있는 도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음란성의 요건사실을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만 기재한 것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음란성의 요건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전단의 음란도서의 내용과 같은 종류의 유사한 내용이라는 뜻이라면, 그 내용과 어느 정도로 유사한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여 당해 도서의 음란성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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