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2211

1991. 11. 12. 선고 · 업무방해

판시사항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결요지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