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346

1991. 5. 10. 선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진압 경찰관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앗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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