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347

1991. 6. 25. 선고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위증

판시사항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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