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헌법재판소 91헌마111

1992. 1. 28. 선고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의 종료(終了)와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2. 헌법상(憲法上)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와 의미와 내용3. 변호인(辯護人)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과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4.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는 대신 위헌확인(違憲確認)을 한 사례(事例)5. 가. 행형법(行刑法) 제26조 중 행형법(行刑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의 변호인접견(辯護人接見)에도 준용(準用)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나. 피청구인의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가 위헌법률(違憲法律)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하여 당해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한 사례(事例)

판결요지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ㆍ유지(維持)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憲法的)으로 그 해명(解明)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違憲)이었음을 선언적(宣言的) 의미(意味)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2. 가. 헌법(憲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身體拘束)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을 받고 있는 피의자(被疑者)ㆍ피고인(被告人)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弊害)를 제거하고 구속(拘束)이 그 목적의 한도(限度)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은 “변호인(辯護人)의 충분한 조력(助力)”을 의미한다.나.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身體拘束)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辯護人)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ㆍ영향ㆍ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接見)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接見)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接見)에 교도관(矯導官)이나 수사관(搜査官) 등 관계공무원(關係公務員)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3. 변호인(辯護人)과의 자유로운 접견(接見)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 질서유지(秩序維持), 공공복리(公共福利)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4.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한 피청구인(被請求人)의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취소(取消)되어야 할 것이나 취소(取消)되어야 할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取消)하는 대신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위헌성(違憲性)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대하여 선언적(宣言的) 의미(意味)에서 위헌(違憲)임을 확인(確認)한다고 한 사례(事例)5. 가. 행형법(行刑法) 제62조가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에 대하여 본법(本法) 또는 본법(本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受刑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辯護人) 접견(接見)에도 행형법(行刑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구속(身體拘束)을 당한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에게 보장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나. 피청구인의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가 위와 같은 위헌법률(違憲法律)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행형법(行刑法) 제62조의 준용규정 중 행형법(行刑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의 변호인(辯護人) 접견(接見)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違憲宣言)을 한 사례(事例)청구인 : 유○덕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피청구인 : 국가안전기획부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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