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대결 1996.6.3. 96모18]
②(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결 2007.1.31. 2006모656]
③(O)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실에서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④(X)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헌재 2011.5.26. 2009헌마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