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하여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계
[2]변호사의 진실의무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유와의 관계
[3]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죄명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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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하여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계
[2]변호사의 진실의무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유와의 관계
[3]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31. 2006모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