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단순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공범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을 동일한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모두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 구속이나 형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
㉠(X)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권고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31. 2006모656)
㉡(O) 공범관계가 아니어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이해가 상반되면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4. 2000도4398)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X) 종래 판례는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별건 구속이나 형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5. 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
㉣(O)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2. 13. 89모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