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1. 16. 선고대법원 2013도5441

피의자기출 3회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죄명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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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나오지 않아서,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고지 없이 작성된 선관위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쟁점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관위 직원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문답서는 증거능력이 없는가?
결론
증거능력 인정 (조사절차 위법 아님)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까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는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구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 조사 시 고지 규정이 없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고지규정을 신설한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어 그 전의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위법하거나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입법적 뒷받침 필요)
  • 2구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조사에서 고지 없이 작성된 문답서도 증거능력 인정
  • 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사기관의 고지)이 선관위 조사에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님
  • 4개정 고지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어 그 전의 조사에는 구법 적용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헌법 제12조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 및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2]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조사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1]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72조의2에서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2 제7항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하여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결국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X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4. 1. 16. 2013도5441)

    18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4. 1. 16. 2013도5441)

    18년 해경 승진(경위)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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