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판 1992.6.23. 92도682]
㉡(X) 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그 고지를 받을 권리는 법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O)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으므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O)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2013.6.13. 2012도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