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선고유예판결을 할 경우 유예되는 형에 대한 판단 요부(적극)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유예되는 선고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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