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2. 4. 14. 선고대법원 92도442

전문법칙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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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X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92도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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