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2도743

1992. 12. 11. 선고

판시사항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11. 2000도1881) 실재하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경우에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2. 11. 92도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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