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2도1650

1992. 9. 8.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물색행위시)

판결요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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