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24변시·21해간·19경2·18경간] ▣ 한편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6. 8. 25. 2006도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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