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3. 10. 12. 선고대법원 93도205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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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 추징 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뇌물수수죄의 추징은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각자 4,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

    X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12. 93도2056) 따라서 甲과 乙에게서 각 4,000만 원씩이 아니라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20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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