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과정에서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바로 검거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