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3도743

1993. 6. 22.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사항

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는 경우 단일한 범의하에 시간상 근접하여 범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판결요지

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도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위 범행을 포괄 1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 1죄의 이득액이나 포괄 1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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