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