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3도3445

1994. 2. 8. 선고 · 무고

판시사항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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