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판시 정도
[2]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의 개념
[3]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
[4]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2]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4]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