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4.11.8. 94도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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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94. 11. 8. 선고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4.11.8. 94도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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