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그의 처 甲이 응소하는 행위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후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甲이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甲, 乙 등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술에 만취한 A(남, 57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甲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甲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A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A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A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사람을 뒤따라가 소극적으로 밀친 행위는, 그 사람이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X)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응소하는 행위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1. 8. 94도1657)
㉡(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13. 2003도3902)
㉢(O)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21. 10. 14. 2017도10634)
㉣(X) 甲의 행위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A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3. 10. 92도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