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4. 10. 14. 선고대법원 94도1911

사기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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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 수령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나. 현실적인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금·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94도1911)

    25년 해경 승진(경사)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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