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가 없거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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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96. 1. 26. 선고 ·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가 없거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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