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4모42

1994. 8. 18. 선고 ·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물가환부)

판시사항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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