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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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96. 1. 26. 선고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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