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12. 12. 선고대법원 95도1893

행위의 주체기출 6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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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선고유예를 했다고 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회사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양벌규정으로 회사를 처벌할 때 대표자에게 한 작량감경·선고유예와 같은 조치를 회사에도 해야 하는가?
결론
같은 조치를 할 필요 없음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할 때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판결은 또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다른 법조를 적용해 처벌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적용 법령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어도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대표자에 대한 작량감경·선고유예와 같은 조치를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 처단에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렇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2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명백한 오기라면 다른 법조를 적용해도 불고불리 원칙 위반 아님
  • 3적용 법령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어도 적용 취지가 판결문상 인정되면 위법 없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와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2]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 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서 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조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므로(회사들의 대표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같은 법 제6조,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조치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상참작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95도1893)

    24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95도1893)

    16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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