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1351

1995. 8. 25. 선고 ·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의 범위 나.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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