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186

1995. 4. 11. 선고 · 위증

판시사항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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