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1995. 3. 24. 95도203) 금원 편취 사기의 경우에도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고(대법원 2000. 7. 7. 2000도1899),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4. 25. 2023도1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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