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5. 12. 선고대법원 95도425

죄명 강간치사·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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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쟁점
강간하려는 피고인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호텔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강간치사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려는 행위와,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강간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호텔 객실에 감금한 뒤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한 사안에서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강간을 피하려다 사상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 인정 → 강간치사상죄
  • 2강간 미수 단계에서 사망해도 강간치사상죄 성립 가능
  • 3호텔 객실에서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한 사안: 강간치사
  • 4'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하다 사망했으니 인과관계 없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강간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추락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