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1252

1996. 9. 10. 선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공판조서의 증명력

[2]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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