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8. 23. 선고대법원 96도1265

사기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미수

…

판시사항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