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6도2022

1996. 10. 25. 선고 ·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 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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