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10. 15. 선고대법원 96도2227

절도죄기출 6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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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척하며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것은, 접수대의 점유를 빼앗은 절도죄이지 사기죄가 아니다.

쟁점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해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인가 절도죄인가?
결론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
하객이 축의금을 낸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부 측 접수대에 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한 절취행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시험 포인트

  • 1하객의 교부 취지는 신부 측 전달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님 → 처분행위 없음
  • 2돈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 아래 있고 이를 침탈 → 절도죄
  • 3'접수인인 척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것은 사기죄이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의 처단 죄명(절도)

판결요지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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