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7. 9. 30. 선고대법원 97도1230

전문법칙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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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 동의 아래 찍은 나체사진도, 범죄현장 사진으로 꼭 필요한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는다.

쟁점
공갈 목적을 숨긴 제3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찍은 나체사진을 간통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증거조사 뒤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
결론
사진은 증거능력 인정, 증거조사 후 동의 철회는 효력 없음
형사절차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야 하지만,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라고 해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추의 공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사진은 피고인의 동의 아래 촬영되어 임의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범죄현장 사진으로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증거로 낼 수 있다. 또 한 번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는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해도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동의 아래 찍은 나체사진: 위법수집증거 아님
  • 2사생활 증거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 결정
  • 3증거조사를 마친 뒤의 증거동의 철회는 효력 없음 (증거능력 유지)
  • 4틀린 지문 유형: 이 사진은 인격권·초상권 침해로 증거능력이 없다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증거조사 완료 후에 한 증거동의의 철회 가부(소극)

판결요지

[1]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2]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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