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8도150

1998. 4. 14. 선고 · 무고

판시사항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